강은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까지 제공된다. 또 범죄자 거주 지역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른 인접 지역까지 제공될 전망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지대상 지역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특히 새로 이사를 온 지역주민의 경우,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고지 대상에 사후 전입자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른 인접 지역주민까지 포함시키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학원 및 교습소도 고지 대상에 넣기로 했다.
강 의원은 "고지대상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의 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강사를 채용하거나 학생들을 귀가시키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정했다.
또 보호관찰 여부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공개 정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 의원은 "고지 이후에 새로 전입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고지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많았다"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