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찾지 못한 데다 차량이 불상의 물체와 부딪치면서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공격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자 가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꺼내 다시 공격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 뒤 A씨는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주민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주민들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이들을 살해하려 했지만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쳐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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