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태안 캠프참사' 방지법 등 9월 국회서 처리

당정, '태안 캠프참사' 방지법 등 9월 국회서 처리

이미호 기자
2013.09.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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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주요 법안 중점처리…예산 확보에도 만전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 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 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포함한 총 4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9월 정기국회 4가지 주요 법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헌 법률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이른바 '태안 캠프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매매방지 일부개정안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공표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양육비 이행확보 법안은 제정안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기관을 설치하는게 골자다.

김현숙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는 "주요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과 관련한 4개 법안을 정기국회 때 중점 처리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간사 뿐만 아니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길정우·윤명희·이자스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이복실 차관, 신복윤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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