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매출액의 5% 과징금, 고의적·반복적 기업에만 적용키로
산업계가 강력 반발해왔던 화학물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의 경우 책임이 과중한 기업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산업계 요구를 시행령 단계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업체가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화관법 조항은 유지하되 적용 기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한번의 사고로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고의적으로 내는 등 책임이 중한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과징금 규모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다만 기업이 최대 과징금 5%를 부담할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없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정부가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간이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월 중 화평법·화관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께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선 김성태 주영순 최봉홍 의원 등이, 환경부에선 윤성규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