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시 가중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피해자의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4세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선 가벼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처벌이 끝난 성범죄자들의 재범으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윤 의원을 대표로 권성동·권은희·김태원·박명재·이만우·이학재·정희수·조명철·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