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자스민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도 출동한 경찰이 무조건 집 안으로 들어가 가해자를 체포해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집 안으로 진입, 폭력을 제지한 뒤 가해자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해 구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지금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해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법에는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조치가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반발할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해 구금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개정안은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특례사건'으로 간주하고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 절차를 따르는 보호사건과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형사사건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사안이 경미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라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하는 딜레마가 있지만 현행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모두 체포하겠다는 것은 형사입건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을 따르면 재량의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