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회적 경제' 포함 필수"…유승민·신계륜 대담

"농협 '사회적 경제' 포함 필수"…유승민·신계륜 대담

김태은 기자
2014.12.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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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최 현안 토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내년으로 미룰 일 아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운데)와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12.1/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운데)와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12.1/뉴스1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적경제를 국가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의 보완적인 영역으로서, 나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더이상 비공식 분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300은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의 '사회적 경제' 화두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신계륜 두 의원에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체 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큰 틀과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조직과 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대두한 농협의 사회적경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또 공공조달 우선구매 지원의 범위에서는 각자 물러설 수 없는 명확한 선도 확인됐다.

◇사회적경제,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과제"

△김종걸 교수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다. 각각 발의 배경을 설명해달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4.12.1/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4.12.1/뉴스1

△유승민 위원장 : 보수정당도 중시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해서 사회적경제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적경제가 정착되면 기존 기업과 DNA가 완전히 다른 경제조직이 생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시장자본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성장전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화된 문제를 바로잡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계륜 위원장 : 개발 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재벌 형태의 소유구조가 민주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지 문제제기가 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등은 이미 사회적경제를 보완적인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초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경제 형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김: 좀더 따뜻한 자본주의와 자발성을 확대해 나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관 주도" vs "민간 주도"…절충점은

△김 : 여러 분야에 나뉘어있는 사회적경제 요소를 조율해 나가는 단위를 만드는 것도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경제를 조율하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유: 그동안 5개 부처로 칸막이가 나위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뒀다. 대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민간 위원 간 소통으로 나온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기재부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지방정부도 통합지원센터를 두도록 해 일사분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사회적경제 개념이나 역사적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중앙의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다보면 지나치게 관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바텀업' 방식을 주장했고 법에도 그렇게 반영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고민이 반영되면서도 정부가 반발자국씩 앞서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유: 새누리당 안이 분절화되고 칸막이 쳐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데 방점이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방점이 있다. 우리도 사회적경제 위원회나 시도단위의 위원회로 보완한 점이 있다. 국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상가능하다고 본다

△신: 새누리당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으로 둔 반면,우리는 민간과 기획재정부가 같이 하도록 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반대로 바뀐 건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절차 등이 더 중요한 논의점이 될 수 있다.

◇농협 '거센 반발'에…포함 여부 주목

△김: 사회적경제법 범위로 넘어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농협과 수협, 축협의 중앙회는 포함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빠져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또 포함돼 있다. 야당 안이 농협 등의 금융지주회사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역으로 여당은 왜 집어넣었는지 말씀해 달라.

△신: 전통적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보면 농협이나 수협은 사회적경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본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우선은 보류한 채 기본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당연히 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처음 단계에선 확신과 논의가 서로 부족하니 보류하고 가자는 뜻이지, 영원히는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유: 농협과 수협 등은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란 용어는 쓰면서 협동조합이 지켜야할 가치 내지는 운영원리를 충실히 못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재 보다는 본래의 협동조합 본연에 충실하라는 선언적 의미로 사회적경제에 포함시켰다. 농협이나 수협처럼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조직이 협동조합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해주면 사회적경제 전체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서 제가 특히 강하게 주장했다.

△김: 지금 당장이든 중장기적으로든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테마다.

△유: 재벌 대기업들도 최근 사회적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란 이름을 쓰는 농협과 수협이 빠지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농협과 수협을 처음부터 포함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양보할 생각도 있다.

△신계륜: 저희도 반은 집어넣고 반은 빼놓고 있는데, 실제 농협 지부 중에서 굉장히 협동조합 기능이 잘 되는 곳이 있다. 문제의식은 같다. 사회적경제로 갑자기 편입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조달 우선구매…여야 입장차 극명

△김: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 범위도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에 한정시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사회적경제 단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다.

△신계륜 :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규정을 둘 필요는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조직이 대상이 돼야 사회적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우선구매를 해줘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이 생긴다.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특별법도 제안했는데 기본법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미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소수약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기업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야당안으로 가는 게 맞다.

△유: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를 조직하는 과정은 도와주되 시장 교란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조달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본래 정신에 제일 충실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사회적경제 발달 초기에 공공조달 부분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것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다.

△김: 새누리당 안은 지원을 조절해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율하는 게 중점사항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기존 지원에 새로운 지원을 부가시킨 차이다 있다.

◇사회적경제? 정치적경제?…"정치의 미래"

△김: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인가.

△유: 연내 처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질질 끌 일도 아니다. 3일 공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기재위가 진지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든다면 그 시한을 연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신: 일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각 부처도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힘든 부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 기본법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논 됐을 때 가는게 맞다. 연말 안에 할 수 있으면 가야 한다. 2월로 넘기는 것이 자꾸 법안처리를 미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된다. 유 위원장과 제 의지가 분명하다면 연말도 가능하다.

△유: 아예 하지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기 위한 연기는 강력 반대다. 법 통과 전에 충분히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지, 없던 일로 하자는 뜻에서의 연기는 절대 안된다.

△머니투데이 the300: 사회적경제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가.

△유: 사회적경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중원'의 이슈라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 관계없이 방치하고 놓치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면 오히려 안된다. 정파성이 있으면 오래 못간다. 여야가 같이 하다보면 정파성은 없어진다. 한쪽 정치세력 영역이라고 굳어지면 안된다.

△신: 현대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당원 중심의 현대 정당의 탈출구로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연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똑같은 가치,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의한 연대가 현대 정당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 솔직히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사회적경제 특위 소속 의원들도 당내의 부정적인 시각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설명해 지금은 청와대나 정부 시각이 걱정하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같다.

△신: 거듭 말하지만 유 위원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끝까지 진정성있게, 책임있게 이끌어줬다. 유 위원장의 진정성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만큼 전진해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 두 분 생각의 결이 비슷하다. 큰 틀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 서민경제 안정화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동인이 있다. 이는 결코 여야가 나뉘어 볼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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