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본회의통과 주요법안](쫑합)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위주로 134건의 법안 및 4건의 동의안 등 안건을 가결하면서 정기국회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헌법이 규정한 법정시한내(12월2일)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등의 처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섀도보팅 폐지 유예) △수능 세계지리 피해자 구제법 △관피아방지법 △송파 세모녀법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등이다.
◇섀도보팅 제도 2017년까지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2017년까지 유지된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등을 제기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피해자, 편·입학 가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 즉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됐다.
법안에서는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법이 발효되면 대학의 장은 피해자들이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하려는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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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대학을 하향지원하거나 입학을 포기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피해자들은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관피아방지법 개정, 공직자 취업 제한 2년→3년 연장
세월호 침몰 이후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또 시장형 공기업 및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재취업한 이들 자격증 소지자들은 '법피아'를 형성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취업제한 심사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로 제한했다.
◇송파 세모녀법 통과, 부양의무 대폭 완화
맞춤형 급여체계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을 넘었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 돼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기업 피해배상 책임 명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도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준비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국회 차원 남북국회회담 추진 결의도 포함됐다.
섀도보팅 3년 존속…승객 버린 선장 '무기징역'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2017년까지 존속된다. 당초 내년 폐지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며 강조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도 처리됐다.
또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농협경제지주를 상대로 '카르텔'(담합) 제재를 면제해주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원전 비리 적발시 50%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안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어서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 섀도보팅 2017년까지 유지·시장교란행위 처벌
당초 내년 1월1일 폐지 예정이던 섀도보팅을 일부 조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감사선임시 대주주는 아무리 지분율이 많아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받는 3%룰 때문에 내년부터 감사선임이 차질을 빚을 거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다. 시장과 업계에선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남은 3년간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불공정거래에 비해 위법성은 낮지만 시장질서를 해치는 주식정보 간접이용 등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법 위반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채법 20년만에 전면 개편
고채 발행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명시하고 조기상환, 교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1993년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개정안은 국채가 1994년부터 실물발행 다신 전자발행으로 이춰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발행으로 명시했다. 국채통합발행제도와 국채 조기상환, 교환 등의 근거도 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금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생법안'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3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 개정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법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2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대출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상임위 보고시기를 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 경제자유구역 투자 탄력받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가 7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원전비리 적발시 50% 가중처벌
원전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의무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부과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입찰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은 위반행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전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에는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의무 이행실태를 관리·감독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먼저 탈출한 선장, 최고 '무기징역'
위기 때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선박을 떠나 승객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먼저 승객을 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장의 직접 조종해야 하는 구간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또 여객선은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을 반드시 승무시키고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해수부 장관, 전속고발권 폐지
해양안전 규정 위반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과징금이 상향조정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 운항관리자 선임 주체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 속해있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 '국산-수입쌀 혼합' 영업정지·형사처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자 등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담았다.
◇ 농협경제지주,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의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5일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로 재수정했다.
◇ 'IPTV법 개정안'…FTA 따른 지분제한 폐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국내 법인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공익채널 편성 의무화 및 방송내용 기록·보존 의무를 신설했다.
◇'SW진흥법 개정안'…과도한 하도급 제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기술자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지원토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R&D 투자금=눈먼 돈' 인식 깬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정작 환수율이 낮은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대상 기업이 영업·양도·합병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일정 역시 이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中企 간이회생절차 신설…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 추가
빚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법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어서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다. 또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다.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아라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 생략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판결전 구금도 징역 등에 산입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연장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을 순화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도 약 4000만원으로 오른다.
유족 구조금은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헌법재판관 정년 만65→70세 연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70세)이 변경된 점을 감안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70세)과 달리 65세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 해당 재판관도 정년 6년을 보장받게 된다.
◇국회의원도 예비군훈련 참가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예비군 소집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 열외를 인정해 왔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성폭행 피해 외국인 구제길 열렸다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연장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보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빚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법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어서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다. 또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다.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아라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 생략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판결전 구금도 징역 등에 산입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연장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을 순화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도 약 4000만원으로 오른다.
유족 구조금은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헌법재판관 정년 만65→70세 연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70세)이 변경된 점을 감안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70세)과 달리 65세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 해당 재판관도 정년 6년을 보장받게 된다.
◇국회의원도 예비군훈련 참가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예비군 소집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 열외를 인정해 왔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성폭행 피해 외국인 구제길 열렸다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연장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보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세모녀'·'관피아방지법' 국회통과 "눈오면 지붕도 치워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송파 세모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내용을 담았다.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퇴직 공직자 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으로 총기판매 규제, 의무제설 범위에 지붕을 포함하는 법안 등도 이날 사회 분야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학부모 가슴을 끓였을법한 수능피해 구제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은 사회 분야 주요 법안
◇송파 세모녀법
맞춤형 급여체계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돼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세 법안은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보내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다른 이유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의 제정안이다.
◇수능 세계지리 8번 피해자 구제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대학에 탈락한 피해자들이 정원외 편입학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사실상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대학을 하향지원하거나 입학을 포기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장은 피해자들이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하려는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관피아 방지법, 법피아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세월호 침몰 이후 참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관련법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시장형 공기업 및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했다. 또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재취업한 이들 자격증 소지자들은 '법피아'를 형성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취업제한 심사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로 제한했다.
◇경찰사칭 범죄 예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를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의무제설범위 지붕으로 확대
제설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의무를 해당 시설 주변 보도와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부여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겨울 경주 마우나리조트 리조트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사고 이후 발의됐다. 사고 뒤 리조트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사전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자는 차원이다. 사고 발생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행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컨트롤 타워 부재로 미숙했던 사고 대응을 반성하자는 차원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추가 구제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가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원권 보호 강화 법안
미흡한 청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철 절차의 근거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고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인터넷으로 총기 판매 금지
인터넷 등을 통해 총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포 등을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총포 및 사제폭발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총포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그러나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에 대해서는 임대업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