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강화 법안

황보람 박상빈 기자
2015.01.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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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나 유아가 크게 다칠 경우 해당 유치원과 학원을 운영정지까지 시킬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보호자 동승없이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이 폐쇄처분까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보육교직원을 통학차량에 동승시킬 위무를 위반해 영·유아 인명사고가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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