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분납하는데…대학등록금은 언제?

연말정산도 분납하는데…대학등록금은 언제?

황보람 기자
2015.03.0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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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방안 법안 국회 계류중…분할 납부는 '글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세금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인데,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거절하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K대 3학년 재학생 김모씨)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 662만원 시대. 대학은 고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나 분할 납부가 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여서 학생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는 대학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지난달 10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문위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해 "등록금 납부 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카드납부제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64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 423개의 3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주요 4년제 대학 가운데 서울대, 서울교대,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카드사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수수료가 꼽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일정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국민카드와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록금 수입을 카드사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신용공여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지난해부터 1.66%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대학에서 임의로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에서의 신용카드 납부율은 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카드 납부제를 도입한 대학의 84.4%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4개 이하의 카드사와만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특정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뒤따른다.

한편 등록금 '분할 납부'와 관련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 이다. 대학등록금을 학기당 6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학사행정에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 침해 및 불성실 채무로 인한 대학과 학생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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