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정보공개 무산…산업위서 '전기사업법' 문구 바꿔

EMS 정보공개 무산…산업위서 '전기사업법' 문구 바꿔

이현수 기자
2015.04.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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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Energy market system)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원안의 핵심 내용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무력화됐다. 정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11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또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 7건과 대안으로 묶여 지난 23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앞서 20일 전 의원의 안을 대안으로 합치면서 EMS가 아닌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원안 문구를 수정했다.

◇전정희 "대안이 원안 취지 못살려"

EMS는 국가의 전력공급을 실시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력거래소가 2001년 미국 알스톰사에게 22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현재 EMS 정보는 전력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 원안은 EMS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전력계통 운영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2012년 9·15 정전사고가 났을 때 전력거래소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EMS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소위 대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안을 고수했으나, 산업부가 난색을 표한 끝에 대안이 가결됐다.

김병선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은 한차례 정회 끝에 속개된 회의에서 "전기사업법 대안은 법안소위 보고대로 의결하되,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규정함에 있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작성과정에서 의원과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EMS 정보 비공개에 따른 문제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2년 6월 현안보고서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EMS를 통해 전력계통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이용해 수동으로 급전을 하고, EMS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전력위기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공개 왜 꺼리나?

산업부는 전력거래소 운영이 투명해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계통운영자의 자율성'을 이유로 EMS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기술적으로 IT(정보기술)가 100%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통운영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느냐가 굉장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법이 정하는) '운영에 관한 정보'에 EMS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안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됐다"며 "입법은 대안대로 하고 대신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만들 때 (원안 내용이)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완하는 선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계통운영자에게 자율성을 전혀 주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고, EMS에 의해 100% 운영돼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다만 EMS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EMS에 대해 너무나 감추는 게 많다"며 "정부가 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원안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개정안에 담아내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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