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전해체계획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상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설계 기준 사고관리 뿐 아니라 중대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등은 해당 시설 해체계획서를 위원회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리·월성 등지에 총 23기의 발전용원자로 건설, 운영 중이다. 신규건설 중인 5기의 원자로 외에도 총 4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속운전이 되지 않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로 운영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연구용 및 교육용원자로와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에도 설계수명 이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립이 필요했지만 기존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민 의원이 향후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원전시설의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