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기술원은 환경오염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업무를 맡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업무도 이곳에서 담당해 왔다.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석면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해당 거주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선 보건당국이 직접 건강조사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거주지를 떠난 사람은 석면피해를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 건강검진을 할 방법이 없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김삼화·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