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내후년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납세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세자가 편리해질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