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수요일 시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늘리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이다. 할인 혜택과 참여 행사,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단순한 횟수 증가를 넘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는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기관의 혜택도 확대한다. 지역 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늘린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도 늘리며 참여 프로그램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거둔 성과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년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국공립 기관의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문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