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성장률 하락, 높은 청년 실업률, 복지 재정부담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고용, 국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다.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간 경제활동에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증세규모는 크지 않은 세수 중립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세지원의 방향은 고용지원과 민생안정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용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집중하였다. 고용이 기업의 사업전망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고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적자본 활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함께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확대, 청년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은 2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의 균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투자의 성장효과와 고용효과를 기대하며 물적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물적투자 우대가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고용과 성장을 함께 증가시켰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지원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범용시설 물적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고용 등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하고 대신 청년고용 등 고용관련 지원을 강화하였다. 어려운 청년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이다.
두 번째, 정책의 기대효과다. 고용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규모와 정책대상의 특정화가 중요하다. 고용에 대한 지원규모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대상을 특정화 할수록 제도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을 통해 장기간 인적자본 축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 지원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동일한 정부지원액에도 불구하고 체감 지원 비율이 높고, 조기 고용을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점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관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회복과 함께 정책 인센티브 개선도 중요하다. 성장률 회복에는 외부 요인이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책 인센티브 개선은 정책의지만 있으면 빠른 조정이 가능하다.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조세지원 정책을 물적투자 중심에서 고용중심으로, 인적자본 축적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노력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