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존 면세사업자인 SK와 롯데가 사상 처음으로 특허연장에 실패한 했다. 정부발 면세산업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면세점 산업 독과점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골자로하는 면세산업 개편안을 준비중이다.
독과점 논의는 우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재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외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꾸린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논의가 이뤄지면서 T/F 팀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에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T/F팀을 다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면세점 독과점 방지 3법'이 발의된 상태다.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문제도 조세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 할 때 대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구분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발주한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통해 "출국장 면세점이 있는 공항과 항만 시설관리자는 안정적인 경영과 임대수입,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을 선호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고객확보가 용이하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입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수도권의 대형출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은 지방의 출국장 면세점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법령준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연구 용역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따내고도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자칫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대도시에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요건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이상 급증한 지역만 신규특허가 가능하고 매년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한 곳은 신규특허를 내줄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서울 외에는 신규특허를 허가받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조세소위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관세법과 운영고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