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일부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차량에 판매정지명령을 비롯해 리콜명령, 인증취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과징금 141억원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EURO)-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폭스바겐 EA189엔진 탑재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 과정에서 1회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으나, 2회째 실험부터 작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NOx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도로 주행실험에서 역시 미국 ICCT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NOx가 과다하게 배출돼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국내 판매 티구안 차량은 인증기준(0.044g/km) 대비 19~31배가 배출됐다. 평균 1km당 1.11g을 배출하는 수준으로 인증기준 초과다.
함께 검사가 진행된 후속 모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A189엔진 탑재 차량이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다.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가 진행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리콜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 연비변화를 조사해 내년 1월6일까지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이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