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의료인 등도 아동학대 신고교육 반드시 받아야

세종=양영권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4월부터는 구급대원과 의료인, 의료기사 등도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만 아동학대 예방 신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의무 교육 대상이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과 그 종사자, 입양기관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등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학대 근절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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