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8년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지원, 세제 개편, 복지 확대, 청소년·여성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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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를 창업 후 5년까지로 완화한다. 1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도 덜어준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월급여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폭도 최대 90%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 월 보수가 140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2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한다. 지역별 스타기업도 5년간 10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제도는 민간 수요에 맞춰 시기를 나눠 운영한다. 중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산업·에너지·자원 제도'를 발표했다.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63개 산업 분야에서 48개로 조정되고, 대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서비스산업을 결합한 융복합산업 분야를 14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개편된 48개 산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활동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5년간 지역 스타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3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탕감해준다. 또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해 1인당 2억원씩 제2차 납세의무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한다. 소멸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예컨대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은 7억500만원,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하다.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에 최대 2억원까지 2차 납세의무도 면제해준다. 다만 적용 대상 벤처기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기업에 한한다.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 규모가 축소되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업영위 기간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가 강화된다. 현행 상증법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공제규모가 5%로 감소하고, 내후년엔 3%로 축소된다. 또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까지 △15년 이상- 300억원까지 △20년 이상-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가업 영위 기간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업 영위 기간이 25년인 기업은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500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77개 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법인세 25%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적용된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3단계에서 △0원~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 네 단계로 나뉘게 된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수를 77곳으로 추산했다. 추가 세수 효과는 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평균 277만5000원에서 내년 323만7000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치료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월 평균 39만원 지급되던 건강치료비가 내년엔 78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129만8000원에서 내년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올해 월 평균 108만7000원에서 내년 112만원으로 확대된다. 총 지원금액을 따져보면 올해 월 평균 277만5000원에서 내년 323만7000원 수준이 된다. 이 밖에 올해까지 200만원이었던 장제비도 내년부턴 300만원으로 확대돼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을 비롯, 연구·조사와 교육·홍보사업의
내년 5월부터 대형 유통·패션상가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산업용 보일러 같은 고압·고온기기 사고가 터지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년도 산업정책 개선방안을 밝혔다. 내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대규모 점포는 입점한 상인이 내는 관리비 청구·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해 관련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내년부터는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 1회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산업부와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내년 5월 1일부터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반드시 통보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산업용 보일러와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같은 고온·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5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134만원보다 기준선이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최저 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급여액이 1만5600원 가량 인상된다.
내년 4월부터는 구급대원과 의료인, 의료기사 등도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만 아동학대 예방 신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의무 교육 대상이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과 그 종사자, 입양기관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등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학대 근절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올해보다 9.6%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2.6% 인상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보육료 인상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1월부터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이며,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지방 중소기업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고용증대세제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청년정규직·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2년이다. 대기업 공제액은 300만원으로 1년만 적용된다. 지방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공제액은 10% 더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장애인을 채용하면 공제액은 1100만원이 된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770만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기존 1인당 700만원에서 1
내년 2월부터 해외 쇼핑사이트를 통해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외 여행 도중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2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알리는 해외 사용내역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통보 기준은 물품 구매액과 인출 금액을 더한 금액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일 때다. 개정 기준은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다. 600달러는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적용받는 관세 면제 한도와 같다. 정부는 고가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폭넓게 받기로 했다. 카드 사용정보 제출 주기도 분기별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 받아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