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또 다른 주범' 항만 관리 강화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07 11:07

해수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인천 영종도 마시안 해변에서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해양쓰레기 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제공) 2018.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미세먼지 사각지대 중 하나인 항만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상황을 반영하듯 미세먼지 대책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해수부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선박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은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설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폐부표와 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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