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11년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핵폐기물이 유출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을 계속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고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지난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 입장을 들어줬었다. WTO 상소기구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판결 사안에 대한 항소를 담당한다.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종적인 승리나 다름없다. DSB 판결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히는 일은 지극히 드문 일이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며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가 후쿠시마 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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