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산재노동자를 다시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6개월까지 대체노동자를 사용한 기간 동안 월 60만원 한도로 대체노동자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난해엔 총 27억원이 지원됐다. 산재노동자 1267명이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 1421명이 새 일자리를 찾는 효과를 거뒀다.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계속 고용률은 52%였다.
근로복지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사업주 인건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