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해외펀드로 수익 2천만원 넘으니…외국 납부세금 공제 가능?

[TheTax] 해외펀드로 수익 2천만원 넘으니…외국 납부세금 공제 가능?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25 07:12

[종합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B는 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 받았다. B씨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같이 해외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공제가 될까.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해외에 투자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른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히 살펴본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B씨처럼 리츠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한 경우가 공제대상에 속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원래 2005년 이전에는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펀드 차원에서는 펀드 명의로 국내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고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24년까지는 펀드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과세당국에서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펀드가 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先)환급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저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그 보다 고율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국가에서 선환급하면 양국 간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우리나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보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소득부터는 기존의 선환급 방식을 없애고 펀드 판매사가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국내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원천징수한다. 그 이후 펀드 투자자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했다.

이 같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등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등이다.

그러나 외국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상장 ETF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 상장된 ETF는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다.

-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나.

▶그렇지 않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된다.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종소세 신고를 통해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하나.

▶아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소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하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ISA 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 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종소세 신고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종소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종소세 신고 대상자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을 위해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공제율 등)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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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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