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위해 주민등본 온라인 출력 폭주 '에러'...오프발급 수수료 면제

오세중 기자
2020.03.09 16:15
한주에 1인 2장으로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등본을 오프라인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 구매를 위해 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지면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인 '정부24'에 국민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 때 사이트가 정상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프라인 수수료 면제와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www.gov.go.kr)'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했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