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팔이 그만" 홍서범에 분노한 전 며느리…"'외도 아들' 감싸기"

"친손녀 팔이 그만" 홍서범에 분노한 전 며느리…"'외도 아들' 감싸기"

김소영 기자
2026.03.27 09:05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전 아내가 시부모인 홍서범 측 태도를 비판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전 아내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홍서범 발언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서범은 '가세연'에 "(위자료 소송)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고, 양육비를 지급하려던 무렵 A씨 측에서 항소를 진행해 변호사 말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서범은 오히려 A씨가 아들에게 3000만원 빚이 있다고 했다. 위자료 대신 채무 탕감도 고려했지만 '깨끗이 정리하자'는 생각에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를 차단한 적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홍서범씨 전화 녹음을 듣는 것조차 두렵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A씨는 홍서범이 가세연에 "친손녀 감성팔이 그만하라"고 말한 것 관련해선 "본인들 핏줄이어도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도 한편으론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시부모 쪽에서도 이 남자를 내놓은 자식인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결국 가족 감싸기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아이 낳고 홀로 산후조리 하던 중 전남편이 불륜녀와 포옹하며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부모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홍씨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두 사람 모두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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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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