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LG로부터 LX의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했다. LX는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 내년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총수)으로는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지정될 공산이 크다.
공정위가 23일 기업집단 LG로부터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5월 LX홀딩스 등 12개사가 구광모 LG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독립경영 신청 대상인 LX홀딩스, LX세미콘, LX인터내셔널 등은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해당 12개사가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인 '지분보유율 상장사 3%미만, 비상장사 10%미만'을 충족했다고 봤다. LG 측이 보유한 LX측 계열회사(총 12개사) 주식은 상장사 3%미만이다. 구체적인 지분보유율은 LX홀딩스(2.52%), LX인터내셔널(0.05%) 등이다.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 주식 역시 상장사 3%미만, 비상장사 15% 미만이었다. LG(2.96%), LGCNS(0.28%) 등이다. 아울러 기업집단 LG와 LX 간의 임원겸임이나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LX는 내년 예정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대기업 명단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 LX의 자산규모는 10조622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총 자산 10조원 이상)에 해당한다. 구본준 LX회장이 총수에 지정될 공산이 크다.
다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등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