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페이퍼·휴면 노동조합의 해산 절차를 밟는다. 노조 임원이 없거나 노조 활동을 하지 않고 껍데기만 남은 노조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비활동 노조를 파악하고 노조 해체 절차를 준비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의 조직현황 등을 토대로 본부와 지방관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휴면·페이퍼 노조 정리 작업에 돌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에 한번씩 노조의 조직현황 자료등을 제출받고 연말에 (내부)통계를 내는데 지난해를 포함해 몇년치 자료를 토대로 (휴면·페이퍼 노조로) 의심할 만한 곳이 있으면 확인 후 이번에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28조에 따르면 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지방노동관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55건의 노조 해산신청을 했으며 30건이 넘는 노조가 휴면·페이퍼 노조로 판단돼 직권해산처리됐다. 20여건은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산절차를 밟아가 신청이 취하됐다.
휴면·페이퍼 노조는 정부 정책 결정의 정확성을 제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노조수가 7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업별 노조로 있다가 양대 노총 등의 지부·지회로 편입한다면 변경 신고와 해산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부분 하지 않는다"며 "실질은 (양대 노총으로) 넘어갔는데 껍데기만 남은 유령노조가 된다. 노조 임원은 없고 조합원만 남아있는 이상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노조수는 7105개로 조합원은 293만3000명이다. 고용부는 이 수치에 상당한 '허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관리감독과 노사간 교섭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노조 조직률과 갯수, 조합원 등의 정확한 수치를 토대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허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노조 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의심 노조에 대한 자체 해산 절차 독려와 직권 해산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재고 과정에서도 페이퍼 노조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 재고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껍데기만 남은 노조가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도 조사 과정을 거쳐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