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크기·갱신기간 표준안으로 통일

정현수 기자
2023.06.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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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신분증의 표준안을 도입한다. 신분증마다 성명표기 방식과 유효기간 등이 달라서다. 별도의 갱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주민등록증은 일정 주기의 갱신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등록증 등 7개의 국가신분증이다.

현행 국가신분증은 운영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이다. 실제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은 18자, 여권은 8자 등으로 다르다. 신분증의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신분증 갱신 기간도 바뀐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 행안부는 오래된 신분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갱신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역시 유효기간이 생길 전망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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