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싼 집 이사한 1주택 고령가구, 연금 추가 납입

세종=유선일 기자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3.06.06.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고령가구는 기존 집을 팔고 저가의 주택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취지에 맞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한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기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매매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누적 한도 1억원)할 수 있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올해 6월 12일 이후부터 내년 말까지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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