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보상금, 수술실 CCTV 설치,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보상금, 수술실 CCTV 설치,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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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책이다. 현재는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다. 말기암 등 약이 없는 병을 앓는 환자는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을 구해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대표적인 정책은 △수술실 CCTV 설치 △해외 임상용 의약품 사용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마약 중독재활센터 충청권(대전) 설치 등이다. 오는 9월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촬영에서 제외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된다.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대신 국산차 대상 개소세 과세표준이 하향 조정되며 구매가격 오름폭은 일부 제한된다. 또 다음 달부터 골프장 분류체계가 바뀌면서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의 대중골프장만 개소세 등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3.5%, 한도 100만원)가 종료되고 기본세율(5%)로 돌아간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탄력세율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최장기간 이어왔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고령가구는 기존 집을 팔고 저가의 주택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취지에 맞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한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기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매매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누적 한도 1억원)할 수 있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올해 6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을 시작으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계약정원제는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규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해 계약정원제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계약정원제를 도입하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계약정원제는 올해 9월 학기부터 대학원에 적용한다.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계약정원제의 규모는 계약정원에 덧붙여 활용한 기존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다.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규제는 지난 13일부터 적용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사립학교가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대
"○○교 인근 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 앞으로는 수신자가 정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수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정보가 낙동강권역을 포함해 한강권역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홍수정보 제공 지점이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되며 기존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한 정보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도심지에 내린 빗물의 배수에 관여하는 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 제공 범위를 기존 141개 읍·면·동에서 낙동강 권역을 추가한 59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9월까지 국가 기후위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 개정 사항 등을 이같이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인데 기업들이 첨단 산업에 인·허가를 요청했을때 최대 60일 이내에서 빨리 처리해주는 게 골자다. 다른 나라들의 파격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30여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폐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오는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다. 위법성 관련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는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3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은 자부담금 없이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노무제공자들의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부는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신규 4개 직종과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기존 직종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9월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악성 임대인' 공개 9월 말 시행…공인중개사 책임·처벌도 강화━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근거(주택도시기금법 개정)를 마련하고,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다. 오는 9월29일부터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여부는 일정기간 소명 과정을 거쳐 HUG의 '
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상담비, 학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 수급으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도입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만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