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다세대주택도 의무 설치라는데…오래된 우리집은?

이창명 기자
2024.12.31 10:00

[2025년 달라지는 것]

(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2024.9.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내년부터 연립·다세대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이다. 기존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만 의무 설치에서 대폭 강화됐다. 올해 12월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다세대나 연립주택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일컫는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건물에서 화재발생 시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설비의 설치 방법과 검증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제연설비의 덕트는 천장 내부에 설치돼 작동 여부 점검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점검구를 반자(천장) 및 덕트에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된 제연설비의 성능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 준공 전에 전문가가 한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신설돼 제연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존경과 존중받을 수 있는 예우와 추모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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