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국회 권력 막강…분권형 개헌 필요"

김온유 기자
2025.01.13 17:00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정치 불안정과 정국 불안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유 의장은 지방정부 중심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헌법 정신의 하나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헌법 전문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르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정 혼란 속에서도 지방자치가 굳건해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그 현장에서 사회 안전과 민생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등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건강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중심의 보조금 체계 등 우리나라는 행정의 체계나 문화가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분권형 개헌이 큰 틀에서 중앙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지방 정부가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재원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교부세"라며 "서울, 경기, 수원 등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있어 단순하게 교부세율을 올리기보다 배분 방식을 고도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통제하는 제도로 변질돼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교부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 불균등에 따른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제로, 그중에서도 보통·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배분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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