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대상 총 104명

세종=오세중 기자
2025.03.18 12:18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내수면가두리면허연장 어업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손보위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특히 해수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해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준 만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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