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의료생협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도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의료기관의 54%, 의료인력의 51%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선 설립인가 최소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기준이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완화된다. 마찬가지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