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소비자안전 정보 은폐하면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30 10:00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최근 심결례를 구체적 예시사항으로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 은폐·누락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뒷광고와 관련해선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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