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분쟁 소송보험 보장 확대…상표권 포함 최대 5건까지 지원

中企 기술분쟁 소송보험 보장 확대…상표권 포함 최대 5건까지 지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6.03.29 15:19
이미지=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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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 상생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배창우 상생협력재단 상생기술본부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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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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