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온플법 관련해선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어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 중 미국 측 우려가 특히 큰 독점규제법은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을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 등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은 제외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추진한단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