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0만원 번다" 가맹안내서에 뻥튀기…프랭크버거 과징금 6.4억

세종=박광범 기자
2025.11.02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에 예상 수익을 과장해 안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는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의 이같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며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해당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프랭크버거 전체 33개 가맹점(2020년 12월31일 기준)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가량이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 이익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는 2021년 3월3일부터 2023년 8월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해당 품목을 다른 거래처에서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프랭크에프앤비는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 약 1억4000만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해당 13개 품목이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가맹점 사업자 사전 동의 없이 2023년 5월3일부터 재고 소진 때까지 사은품 '미니 블럭'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는데, 관련 공지문을 통해 행사가 진행된 뒤 해당 비용을 가맹점별로 일괄 청구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가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판매분의 매입 비용까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사업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