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재산 총 18억원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과 지자체가 체납자 파악을 위해 합동으로 수사해 성과를 올렸다는 의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면서도 정작 체납한 돈들도 명품가방, 명품시계, 비싼 주택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선 세금 100억원 가량을 체납한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과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국세청이 추적에 들어갔다.
합동수색반은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과 금융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를 찾아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다른 체납자는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한 후 합동수색반이 철수하자 배우자가 몰래 수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옮기다 CCTV에 포착돼 적발됐다.
체납자 B씨는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B씨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됐고 B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10억원 정도를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합동수색반 조사에 나섰다.
우선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B씨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주소지를 합동수색해 1차에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수색반은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 B씨의 태연한 태도 등에 수상함을 감지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한 후 주변 CCTV를 파악했다.
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해 B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나섰고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 다른 C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경우다.
체납자 C씨는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C씨는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10억원 정도를 체납했다.
C씨는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 월세로 거주하며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수색반은 C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해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했다. 이후 체납자 C씨의 주소지를 합동수색해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