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상여금 미지급 △연차 미부여 △임금 체불 또는 법정 기준 이하 지급 △과도한 장시간 근로 등이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182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 84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123개소에서 274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총 체불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중 103개소 12억7000만원은 청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 소재 모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한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두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킨 3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