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올해 7~10월 실시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통기구다.
원탁회의는 25개 분과에서 605명의 노동자의 참여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의 근로 유형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등 크게 3가지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41.9%가 임금·복리후생의 열악함을 호소했으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는 32.6%, 일용·기간제·용역·파견은 34.3%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경우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문제를 지적했고 디지털 프리랜서(동영상 편집자, 그래픽디자이너 등)들은 가격 경쟁의 심화로 단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원청과의 임금차이나 포괄임금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용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단기 근로계약 강요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이밖에 △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괴롭힘·성희롱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됐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할 계획이다.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