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중대한 하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중대한 하자"

박진호 기자
2026.03.31 18:15

(상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지사의 컷오프 결정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에는 채무자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천과정에서도 김수민은 기존 공천신청자 4인과 달리 이미 채권자가 공천 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당시 "시대 교체와 세대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진행된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당시 김 지사 측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아래에 컷오프 결정이 이뤄졌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내세우며 맞섰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기자

사회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ttps://open.kakao.com/o/s8NPaEUg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