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금명령 불이행 계성건설 검찰 고발

세종=정현수 기자
2025.12.0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계성건설은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시정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하도급대금 중 750만원과 지연이자 356만7000원만 지급했고,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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