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79,000원 ▼4,000 -1.04%)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해 온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주 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 가량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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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2024년 7월 이미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이미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