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차료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연간 약 200만 건 이상의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국세청은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을 1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과세자료의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17% 단축)했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경감(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다. 지연된 일수만큼 1일당 미납세액의 0.022% 부과, 주요 세목 기준(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으로 산출한다.
이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오래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등 해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국세청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 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유형·내용·미처리 사유)을 거쳐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후 일선 세무서에 공유해 적극적인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하고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를 크게 줄이는 등 '가산세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11월말 기준)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동시에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도 25% 감소했으며 이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해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는 45% 감소했다.
내년에도 국세청은 근거과세의 토대가 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AI가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과세실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국세행정 AI대전환으로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