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마지막 기회"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03 15:0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사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오는 5월9일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민들께서) 중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5월9일부터 금년 5월9일까지 4년간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라며 "그간 정책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 행태가 나타나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던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까지도 (면제해)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10월15일 지정된 신규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은 짧을 것 같아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 제안드린다"고 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조정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살 수가 없다"며 "세입자 임대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이상거래 단속강화 등 관계부처에 적극 협조 요청드리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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