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인력을 파견보낼 검찰도 인력난이 심해 파견이 어려워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출범 40일이 지난 특검팀은 현재 검사 12명을 파견받은 상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은 15명인데 3명이 적은 상태다. 파견 검사수 15명은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 한참 적은 수준이다.
반면 수사할 사건은 많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과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17개다.
특히 최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기록을 송부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근거가 되는 특검법 제2조 1항 13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수사 개입 시도를 국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먼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조선아태위와 북한 통일전선부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몰아가 범죄 혐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합동참모본부(합참) 내란 가담 의혹 등의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인력인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 검찰도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당장 파견을 보내기 어려운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활동이 끝나긴 했지만 공소유지 등을 위해 검사들이 여전히 파견돼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여파 등으로 지난해 1년간 퇴직한 검사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175명을 기록하면서 수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는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검사로 뽑는 경력검사 임용절차를 오는 5월 직후로 앞당기는 등 인력을 채우려는 방침이다. 특검팀 파견 여부도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