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이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투어에서 사용률이 1위라고 거짓·과장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이하 던롭)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던롭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2년 8월 3일부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에 대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2022년 7, 8, 11월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이라고 광고했다.
골프공 사용률 1위의 근거는 '2022년 7월과 8월, 11월'에 한정해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사용률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해명이 근거로서 부적절하며 그 근거가 진실이라고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참가 프로 선수의 수준과 인지도, 상금액, 방송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식 인증된 통계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1부 투어에서의 골프공 사용률 1위는 경쟁업체 골프공으로 확인됐다.
또 7월과 8월, 11월 등 3개월간 사용률이 1위라고 하더라도 2022년 한 해 동안 사용률 1위임을 뒷받침하진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2, 3부 투어 용품 사용을 집계하는 공식 인증된 통계업체도 없었다. 아울러 2022년 7월, 8월, 11월 중에는 총 18개 대회가 열렸는데 골프공 사용률 근거자료가 제출된 대회는 12개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도록 하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