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3월 특별법 통과되면 25% 관세인상 유예 가능성 높다"

세종=조규희 기자,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2.09 17:0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주요현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026.02.09. /사진제공=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는 국회에서 3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할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25% 관세 인상을 말했는데 2주 동안 관련 사안이 진행되고 있을뿐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며 "관보는 3일에서 1주일이면 게재할 수 있지만 2주가 지났다는 건 우리의 노력과 설명이 나름 여러 방면에서 미국 측에 잘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이어지면서 25% 관세 인상이 즉시 발효되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인 셈이다. 다만 미국이 어느시점에 다시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설명이다.

상호관세 25% 관련,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내부 '컨틴전시 플랜' 가동하고 있어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보복·호혜)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일부 기업과 주 정부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국회 권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권한 밖 행사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무역법원(CIT)는 '대통령 권한 일탈'이라는 판결을 냈으며 항소심 격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CIT 판단을 지지했다. 이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첫번째 미국 투자 사업에도 관심이 모인다. 결국 동일하게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속도가 더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만큼 첫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호 프로젝트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에너지, 원전 등 다양한 예측이 있는데 원자력의 경우 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어떤 단일 프로젝트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논의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형사 조치나 행정사항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내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어떤 조치가 들어갈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가 우리 경제 단체들이 좀 더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재탄생해 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 내용이 경제단체 본연이 가진 정부에 대한 건의, 의견수렴이 위축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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